금융권 그림자 규제 ‘행정지도’ 연내 선정·폐지

금융 입력 2019-01-24 13:06:00 수정 2019-01-24 13:06:2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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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올해 안에 선정·폐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의 실태를 오는 3월에 조사, 현장점검을 거쳐 연내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정례회의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금융행정지도 발령시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행정지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려는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돼 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꾸린다. 심의위는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를 심의·의결한다.
또 모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지도도 매년 평가를 거쳐 법규로 명문화할지 검토한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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