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협회 “차등의결권 도입 시 투자자 안전장치 필요”
CFA 한국협회는 오늘 ‘제3회 ESG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에는 도입 논의만 무성했던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논의에서는 ‘1주당 의결권 1개를 부여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제한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록키 텅 CFA 아시아본부 디렉터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CFA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익 국회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차등의결권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은 지원하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차등의결권 제한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차등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의결권을 1주당 1개로 전환하는 것과 신규 IPO 전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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