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직자에 현금 지원...상반기 법안 발의

경제·사회 입력 2019-01-23 10:47:00 수정 2019-01-23 10:48:0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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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지출혁신 2.0' 과제를 오늘(23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구직 기간에 현금 급여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것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나 60% 이하를 저소득 판단 기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실직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실업자의 구직 기간 분포를 고려해 설정될 예정이며 현금 급여 외에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존의 구직수당 운영사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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