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원·투룸 주거비 부담 ‘뚝’

부동산 입력 2019-01-22 14:15:00 수정 2019-01-22 19:13:3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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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전국 19.8%였는데요. 이 수치가 20%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월세 상승폭보다 임금상승폭이 더 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 겁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가구 주택.
연면적 30㎡ 가량인 이 주택의 원룸은 지난해 보증금 1,300만원, 월세 3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보증금은 전년(1,200만원)보다 100만원 올랐고, 월세는 전년(29만원)보다 1만원 더 오른 수준입니다.

이 세입자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달 209시간 일했을 경우(최저임금 7,530원) 받는 월급은 157만원 가량.
전년 최저임금(6,470원)을 적용한 월급은 135만원 가량입니다.

작년 이 세입자의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중은 19.1%. 전년(21.4%)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기간 최저임금도 16.4% 올라 월세부담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작년 전국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 9만6,000건 가량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격은 19.8%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실거래가가 공개된 2011년 이후 매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원룸의 경우에는 월세와 관련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대비 월임대료가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그동안 높게 나타났었던 최저 시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지역별로 보면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부산이 15.8%로 가장 낮았고, 제주(26.9%)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22.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를 따져봐도 최저임금 대비 월세 실거래가는 매해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앵커]
네. 앞서 레포트 보셨듯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투룸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과 전화연결해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랩장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건데요. 어떤 원룸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주택 중 전국 원·투룸 기준이고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계약면적 40㎡ 이하 유형인 월세 실거래 사례만 분리해서 분석했습니다. 2018년 평균 월세가 31만원 정도였고요. 최저월급이 157만원 가량 됩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부담은 2018년 특히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전국이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세부담이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보통 월세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즉 보증부 월세가 많은데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비슷한가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23.5% 정도 기록했습니다. 완전월세는 월세 더하기 환산월보증금으로 계산하는데 2018년 기준 37만원 정도입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의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 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고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앵커]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덕이라는 거죠. 단독·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의 공급 영향은 없었을까요.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긴 했죠. 그리고 월세 세입자 주거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주거비 경감요인은 역시 최저시급 같은 소득증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요. 소득증가보다 원·투룸의 공급증가가 영향을 만약 미쳤다면 월세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2017년과 2018년 평균 월세금액이 31만원 정도로 별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완전월세 금액도 36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오히려 1년에 1만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역시 공급요인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이 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최저임금은 2017년 135만원에서 2018년 157만원으로 오르고 올해는 174만원으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대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작년보다 820원 올랐죠. 한 달 209시간 일하면 174만원 가량을 받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경감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네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 속도조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변수이긴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또 내년에도 인상된다면 소득증가에 따른 원·투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경감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과 2018년 전국 주택준공 물량이 매해 50만호를 넘어선 상황이라 임대차 공급이 풍부한 편인데요. 주택시장 입주물량 증가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차 실거래가 비중에서 전세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을 만큼 임차시장은 주거비가 다소 경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원·투룸 임대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이 꾸준하게 오른다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소형 월세 중심으로는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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