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요건 낮추고, 벤처 특화 투자중개사 만든다

산업·IT 입력 2019-01-21 17:32:00 수정 2019-01-21 20:31:4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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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서비스를 전문으로 특화 투자중개회사가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일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선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도 기존 투자중개업보다 훨씬 낮춰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저 자기자본은 5억원이 적용됩니다. 인력도 투자 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인원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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