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중심’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경제·사회 입력 2019-01-18 17:33:00 수정 2019-01-18 19:40:5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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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8일)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을 한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7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특정 성향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자신의 혐의들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재판 개입 등의 행위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로 볼 때 관련자 진술 등 각종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이 끼어있어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심문이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평일을 기준으로 23일 심문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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