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주담대 연계 채무조정 도입…주거 불안 해소

금융 입력 2019-01-17 18:22:00 수정 2019-01-17 18:47:12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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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과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가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 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이자만 상환하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합니다.
법원은 생계비와 주담대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5년간 신용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마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황은 개인회생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 된 후 21년간 분할상환이 시작됩니다.
연계 채무조정은 당분간은 주소지나 사무소, 근무지 등이 서울인 경우만 가능하며, 법원과 신복위는 시행 추이를 본 후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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