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고속도로’ 뚫릴까…“규제자유특구 지정 10곳 넘을 듯”

산업·IT 입력 2019-01-10 16:56:00 수정 2019-01-10 21:35:49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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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 뒤뜰에 마련한 모래상자에서 유래한 개념인데요. 오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금융과 IT, 제조업 등 지역 사업 전반의 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규제자유특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 지정될 ‘규제자유특구’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줘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중기부는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행정구역상 경계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특구를 자유롭게 설계하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1개 규제 특례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그리고 재정 및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많은 기업이 지역에 내려와 투자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라는 취지”라며 “7월에 특구를 지정한 뒤에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 앞으로 기업이 신기술 신산업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기존법의 금지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 테스트를 거치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는 오는 17일부터,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뿐 아니라 ICT,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샌드박스”라는 점에서 “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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