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EITC ‘변질된 복지’ 논란, 사실은?

경제·사회 입력 2019-01-08 20:48:00 수정 2019-01-08 20:50:09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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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장려세제 EITC가 확대된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금이 오르고 지급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이에 고소득자에게까지 혈세를 퍼주는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경제산업부 고현정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고 EITC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 기자, 먼저 근로장려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요?

[기자]
네.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사다리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돌려받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중간 수준이 되면 고정급을 받게 됩니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받게 되는 장려금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거군요. 올해부터 이 정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아까 말씀드렸던 사다리꼴의 X축과 Y축 값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단독가구가 받게 되는 최대지급액은 85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도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게 그 예입니다. 이게 그냥 소득 분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근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제도 중에서도 능동적이고 예방적 복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Q.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6,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도 혜택 받는다는 보도가 있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상위 20~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라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을 6,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한정된 이야기인데요. 해당 논란의 바탕이 된 보고서에서 언급한 연 6,000만 원은 사업 소득자의 연간 총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이 총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값을 기반으로 EITC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농업이나 어업, 광업을 하는 분인 경우에는 사실상 업종별 조정률이 30%에요. 그래서 6,000만 원이라고 총소득이 집계됐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상 이 분은 1,800만 원을 버는 분이 되기 때문에 소득분위로 따지면 3분위 수준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로소득가구가 아닌 사업소득가구에 해당되는 얘기였군요. 그런데 왜 사업소득가구에는 그런 조정률을 적용하는 거죠?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보호해야 할 취약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산업들에 대해 특별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영농의 경우,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으로 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분들이 신고하는 비용이라는 게 사실상 비료값과 종자값 말고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반 상업활동을 하는 분들의 비용 추계 실정과 비교해 조정률을 설정해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EITC가 상위 2~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해석하기엔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자]
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홍우형 교수님은 EITC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 조정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우형 / 한성대 교수
“도매업이 20%고, 농업이 3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여기에 속한 그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영세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앵커]
취재과정에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꽤나 분분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번에 연소득 최대 3,600만 원 수준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는데요. 여기서 어디까지를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연 소득 1,700만원 선에 대해 중소기업 입사자의 초봉에 해당된다고 보고 현재 지원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 반면, 지급액 등을 지금보다 더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했습니다.

[인터뷰] 김우철 / 서울시립대 교수
“맞벌이니까 가구 총소득이 1인당 GDP를 넘을 수는 있다, 넘어봐야 (각) 50%니까.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극빈층이에요.”

[앵커]
사실 ‘복지’ 문제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국회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세금의 쓰임새와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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