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중화되는데… 업체 연락두절 등 피해 속출

산업·IT 입력 2019-01-02 17:27:00 수정 2019-01-02 20:28: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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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온라인 쇼핑이 유통업계 매출을 견인하며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죠.
특히 11월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온라인 쇼핑 축제의 달로 자리잡으며, ‘해외직구’도 점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해외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결방법도 요원하다는 겁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유명 외국계 유모차를 온라인 구매한 A씨.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상품을 고르고 해외 계좌로 송금까지 마쳤지만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B씨 역시 상품 배송이 무기한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 배송대행업체간 책임전가가 반복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외직구 피해 발생 시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고 피해구제 전담기관이 따로 없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이찬향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만약에 (구매 과정중에 거쳐간) 우리나라 업체가 전혀 없고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해외업체가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솔직히 의사도 4기 암을 못 고치는 것처럼 우리나라 소비자원이나 법원에서도 못 고쳐요."

해외직구 피해 구제에 간접적으로나마 나서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상 유일한데,
‘사이트 폐쇄’ 등 직접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소비자가 판매업체 정보와 환불 규정 등을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해 직접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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