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논란은 여전

경제·사회 입력 2018-12-31 14:57:00 수정 2018-12-31 15:22:52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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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범이 명확해져 산업현장의 혼란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정부는 지난 24일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의견이 달라 수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31일 의결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한 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는데,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도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만큼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넣는 행정지침의 무력화를 시도해온 경영계는 이번 명문화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경영계도 행정지침을 수용했으나 2007년부터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기 시작하자 이를 근거로 행정지침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막는 게 어려워지자 주휴수당 폐지론이 또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1일치 임금이다.
한국 외에도 스페인, 멕시코, 대만,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있는 제도다.
문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 동안 유지해온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없애면 수많은 직장인의 월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0월 주휴수당 폐지론이 나오자 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없애면 노동자 1인당 월급 삭감액이 평균 48만 5,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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