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안돼"

경제·사회 입력 2018-12-23 15:01:00 수정 2018-12-23 15:12:54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해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신용카드 안내장 일부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당조항에 따른 조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은행의 투자자문 관련 약관도 문제 삼았다.
은행과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고객은 주소나 연착처 등 자문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투자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봤더라도 고객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도록 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무효로 봤다.
담보의 만기 도래 시, 고객에게 통지하고 추가 담보 제공, 혹은 타상품 가입 등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하는데 고객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을 일방적으로 반출하거나 설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볼 예정이다.
계약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