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국회포위’ 집회 원천봉쇄

산업·IT 입력 2018-12-20 16:32:00 수정 2018-12-20 18:59:5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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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참가인원만 10만명으로 전국 택시기사 25만명의 절반 가량 되는 겁니다. 이들은 택시 1만대로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창신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도로.
지방에서 올라온 택시 수백대가 도로 좌우로 늘어서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이곳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를 연 겁니다.
택시 1만대로 국회를 둘러싸는 시위도 계획한 상황.

[인터뷰] 택시 기사
“25만 택시기사들 가족들 다합하면 100만명이 돼요.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 이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국회를 애워싸던 몰려가던 우리는 그런 각오로...”

택시업계는 지난 10일 택시 기사 최모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히면서도 시범서비스는 7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브릿지]
“이날 경찰은 국회 인근 도로와 골목에 간이펜스를 설치해 택시의 국회 포위시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사실 국회 포위를 하겠다고 밝힌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일 민중공동행동이 2만명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 앞에서 좌우로 갈라졌다가 돌아나오는 행진을 계획한바 있습니다.
이른바 학익진 전법으로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선 국회 100m 이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이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일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보는 결정을 말합니다.
집시법 11조는 내년 말까지 적용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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