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간 거리 100미터로 늘어…출혈 경쟁 줄어드나

경제·사회 입력 2018-12-18 16:48:00 수정 2018-12-18 19:16:4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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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서울시에 담배판매점을 차리려면, 100m 이상 점포끼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50m 이상이면 됐는데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담배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는 편의점 과당경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 ‘담배 판매 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편의점 옆 편의점’ 시대를 맞아, 현재 점포간 거리가 가까운 곳은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는 매출 잠식이 최대 34.4%, 평균 2~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한 상권일수록, 점포간 거리가 100~150m만 돼도 매출 잠식율이 한자리 수 대로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내년 3월 이후부터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100m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편의점 신규 출점 가능 면적은 약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항, 터미널 또는 경기장 등에 입점하는 ‘구내소매’ 거리제한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 상 일반소매 뿐 아니라 ‘구내소매’ 지정 역시 자치구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 20m 수준에 설정된 구내 소매 거리 제한이 50m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오는 20일 관악구와 강서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진행하는 입법예고 등 개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점포를 넘기거나 옮길 경우에는 5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돼 기존의 50m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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