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내년 3분기 인가 받고 정식 금융업자 된다

금융 입력 2018-12-11 17:03:00 수정 2018-12-11 19:38:12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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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P2P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규 개정 대신 P2P 금융만을 다루는 신규 법규 제정을 통한 법제화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그동안 금융사업을 하면서도 금융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P2P업체가 내년 3분기가 되면 금융위의 인가를 거쳐 정식 금융사업자가 됩니다.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빠르면 3분기쯤 P2P업체가 금융위의 실질적 감독권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P2P대출을 법제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인가를 주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P2P법을 새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P2P 금융의 확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제화가 되고 인가를 내줄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의 핵심은 공시 의무 강화.
특히 부동산PF 대출 공시항목에 차주, 시행사, 시공사 재무 실적 정보와 관리체계를 신설했습니다.
또 부동산 P2P 상품은 판매 전 2일 이상 공시해 투자자가 투자 전에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 1,000만원으로 유지하되, 법제화 후 업계 성숙도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한도를 늘려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의원발의 된 법안의 장점들을 연결해 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어려운 작업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 박선숙 의원의 개정안 2개가 계류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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