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법 통과에도 핀테크 업계 반응 썰렁

금융 입력 2018-12-10 17:46:00 수정 2018-12-10 20:30:0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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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지만, 제도와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는데 업계 반응이 어쩐 일인지 좋지 않습니다. 이아라기자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핀테크를 지원하는 규제완화 특례 법안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통과로 내년부터 최장 4년 동안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금융위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안에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발되면 2년간, 필요에 따라서는 총 4년까지 시장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쳐 정식 인허가를 받으면, 최장 2년간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독점사업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나 로보어드바이저, 인슈어테크와 같이 혁신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존 금융권과의 이해관계 탓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던 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분야의 핀테크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혁신사업자로 선발되려면 어떤 부분을 갖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기존 금융권에는 없던 독특한 서비스지만 현재 비슷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몇몇 핀테크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업체는 혁신사업자로 선정되고 어떤 업체는 탈락할 텐데 그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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