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사업자 대신 제3자가”

경제·사회 입력 2018-12-04 17:33:00 수정 2018-12-04 18:50:04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센터 등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때 하도록 돼있는 상권영향평가를 연구소나 대학 등 제3자가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업체 당사자 대신 연구소나 대학이 작성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령으로 상권영향평가기관의 기준을 설정해 이에 맞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면 주변 3km 이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평가서의 작성주체를 현행 사업체 당사자에서 제3자로 바꿔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도 음식점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전통시장 1km 이내 지역에 한해 등록을 제한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 상권이라도 지자체장이 추가 지정하면 상업보호구역으로 묶어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장이 해당 사업체의 지역협력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미이행 시 해당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 여당 측은 홍익표 의원의 통합대안을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야간 논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각에선 오랜 기간 상임위에 계류하면서 유통법 개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개정안 통과 자체는 가능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은 지 얼마 안돼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데도 규제부터 늘어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소혜영]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