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재심 특별법 제정하라”

금융 입력 2018-12-03 17:46:00 수정 2018-12-03 19:19:4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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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을 한계상황에 몰아넣었던 키코 사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키코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올 6월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Knock In, Knock Out)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과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오늘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철저한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키코 재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등락이 커져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상품인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자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감당하지 못할 손실을 입어 줄도산이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키코 사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전담반을 꾸리고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 전 국회의장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키코 사태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지난 2013년 피해를 본 기업들은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키코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피해를 떠안고 일단락되는 듯 싶었던 키코 사태를 금감원이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면서 10년 만에 키코 피해기업의 보상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인터뷰] 조붕구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키코는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쟁점입니다. ”

10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를 둘러싸고 금감원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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