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법, 청년실업 후유증 키워”

경제·사회 입력 2018-11-22 17:15:00 수정 2018-11-22 19:42:4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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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 경기가 좋아지면 얼어붙은 고용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인데요.
한국은행이 현재 청년 세대의 실업문제는 경기가 살아난 후에도 우리 사회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한 국가일수록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이력현상은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실업상태로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고용보호법제화지수가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20대 청년실업이 1,000명 증가할 경우 30~34세에도 208명이 실업 상태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제화 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네덜란드는 이 숫자가 102명으로 주는 등 고용환경이 유연해질수록 20대 실업이 30대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습니다.
강한 고용보호법이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한번 취업에 실패한 이들의 취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한 겁니다.
한국의 고용보호법제화지수는 OECD국가 21개국 중 6위로 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는 현재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문제가 이후 연령대에도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경우에도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이들 세대의 실업률은 사회 문제로 남을 수 있단 얘깁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등의 큰 담화를 꺼내기보다는 고용보호법제에 청년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청년실업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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