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필수품 ‘마스크’... 허위 과장 광고에 무방비

산업·IT 입력 2018-11-15 16:29:00 수정 2018-11-15 19:05:2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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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엔 미세먼지가 계절을 불문하고 찾아와 수능 당일인 오늘도 말썽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마스크나 화장품 등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붙으면 비싸더라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틈타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11월에도 찾아온 미세먼지에, 수능날인 오늘 황사 마스크는 ‘수능 응원 필수품’이 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나 마스크 등 관련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관심 속에 계절을 불문하고 특수를 맞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스크가 인체에 유해한지 검증하는 KC인증만 받은 제품인데 마치 공기 필터에 대한 KF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 설명에,

[싱크]
“저희 자체적으로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저희 테스트했을 때는 80% 이상 정도 효율 보인 제품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선 KC인증 제품이세요.”

실제로 착각한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빨아쓸 수 있다’는 등 기능이 덧붙여질수록 가격은 높아지는데 식약처는 이에 대해 “허가된 마스크 중 빨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마스크의 경우, KF인증제도만 있을 뿐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검사가 없어 소비자들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막는다는 화장품도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기능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안 돼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사후 적발만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어야만 사전 심사 절차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구비해놓고 정부가 요청할 때 제출할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를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로 나타났으며 547개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기능’과 관련한 규제에 정부는 아직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 식약처
“화장품이 전세계적으로 K-뷰티라고 해서 커져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하는 부분(절차)이 늘면 업계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KF80 또는 KF94 표시가 된 제품인지,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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