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1년 이상 거래 정지될 수도… 상폐 가능성은 낮아

증권 입력 2018-11-15 16:19:00 수정 2018-11-15 19:31:55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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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주식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거래 정지가 얼마나 이어질지,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될 수는 있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4일 오후 4시 39분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20거래일 안에 심사위원회를 꾸려 기본 15일, 최대 30일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논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소는 20일 내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 후 7일 이내에 상장 유지·상장 폐지·개선 기간 부여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행 상장 규정에 의하면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이 3조 8,000억원 수준이며, 분식회계로 늘린 자본금이 2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의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기간은 42~57거래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내릴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개선 기간 후 상장 적격성 재심사에서 상장 유지 판정이 나지 않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이어갈 경우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로 1년 3개월가량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거래소의 현행 상장폐지 요건이나 관리종목 지정 조건에 분식회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자 보호 등까지도 모두 고려하는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투자자가 8만명이 넘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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