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증권 입력 2018-11-14 19:53:00 수정 2018-11-14 20:07:04 관리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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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 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5년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1년여만에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제재안 대로 대표이사 해임과 함께 과징금 80억원을 물어야 하며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존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결되면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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