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61개 확대

부동산 입력 2018-11-14 11:08:00 수정 2018-11-14 19:42:05 유민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SH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한 뒤 공개해왔습니다.
SH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공사 항목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화한다. 적용 시기는 발표 이후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 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 13개 공사비가 공개됩니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등 23개 상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등 9개 공사가격을 공개합니다.
김세용 SH사장은 “이번에 SH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