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어떻게 봐야 하나

산업·IT 입력 2018-11-09 18:25:00 수정 2018-11-09 18:50:5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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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특히 피폭된 식품의 부작용이 직접 나타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데다 관련 연구도 많지 않아서 여전히 일본산 식품에 대한 두려움은 심한 수준인데요. 한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해 지나친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해 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상소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입 규제 정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고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너무 깐깐하다고 WTO에 제소를 했는데 지난 2월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요?

[기자]
네. WTO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2심 제도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현재 1심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했고 지금 우리 정부는 상소한 상태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아직까지 결과와 관련해서 확정된 일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앵커]
WTO는 그럼 어떤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기자]
먼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방사선 핵종인 세슘이나 요오드 등이 검출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허용 기준치를 넘으면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미량이라도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오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요오드나 세슘 이외에 스트론튬 같은 다른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의 경우 모든 수산물이 수입 금지 조치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치가 과하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었고 WTO가 일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기자]
네. WTO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 정부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한 것은 정당했으나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 양이 다른 나라 제품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낮았는데 현재까지 일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일본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가요? 우리나라가 유독 엄격한가요?

[기자]
전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지만,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의 조치와 비교했을 때는 보통 수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허용 기준치가 세슘은 100Bq/kg인데요.

코덱스가 제시하는 국제 권고 기준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1,000Bq/kg입니다. 10배가 차이나는 건데요. 100Bq 기준은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가 적용하고 있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관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만 중국이나 대만은 허용기준치 자체는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 데 반해, 후쿠시마 인근 현의 수산물 뿐 아니라 농축산물까지 모든 식품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에 제소를 당한 건 우리나라뿐이군요? 그리고 상소했더라도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본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심에서 진 것도 국민 정서나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검출 기준을 엄격히 했다는 의혹을 산데다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2심 심의 과정에서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식약처 담당 부서에 수차례 물어봤지만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하고 있으니 최종 결과 나오는 것을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단에는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편이고 바다도 맞대고 있으니까요.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할 텐데요. 정말 이런 엄격한 조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네. 어제 열린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 가서 보니, 영국이나 독일은 이 방사능 이슈에 대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일하기보다 다양한 부처가 합동해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정부가 업계와도 적극 협력해서 대국민 소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영국 식품기준청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씨는 “1,000Bq이 안전의 절대 기준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합의된 기준일 뿐”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부분은 어느 기준이 옳다고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서 정치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가 2주마다 방사능 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등 소통 부재도 문제입니다.

[앵커]
최종 패소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하는 건데,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최종 패소하게되더라도 소비자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식약처 등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가 많아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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