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 민간회사에 취업청탁 등 부당개입 의혹

경제·사회 입력 2018-11-07 18:17:00 수정 2018-11-07 18:20:36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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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련 민간회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지인을 취직시키고 이 지인이 회사를 그만두자 조성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 2016년 6월 원주시 부론면에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업무대행사로 A사를 선정했다.
원주시청의 산업단지 담당 과장인 B씨는 이후 A사에 지인인 임모씨(54)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게 A사측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공사 수주 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씨를 채용해 지난 9월까지 27개월간 매달 500만원씩 1억여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B씨의 강권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임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부론산단 조성공사가 돌연 중단됐다”며 “B씨가 개인 감정으로 조성공사를 못하게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업무대행사 선정 당시 A사가 직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했을 뿐 취업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조성공사 중단은 A사가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사측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원주시청이 이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의 전임 과장인 C씨도 지난 2017년 4월 A사에 김모씨(52)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올 3월 퇴직할 때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400여만원을 받았다. /원주=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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