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자들, “담배 성분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경제·사회 입력 2018-11-05 16:18:00 수정 2018-11-05 16:20:24 방현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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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서울 강남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 모인 보건학자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성분 공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담배 회사들이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금연과 전자담배” 세션에 모인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약처와 담배업계 간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없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박주민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박맹우 의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담배 회사들이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하고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2014/40/EU)을 통해 담배제조업자가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와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 및 첨가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측정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방현준기자hj06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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