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동참
현장 방문을 통한 가맹점 확대로 제도의 조기정착 지원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0%)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편리한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여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1.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신청(대표전화 : 02-3151-1200)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복희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모든 점포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해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진기자 s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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