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자본·신업종 창업규제 105건 푼다

경제·사회 입력 2018-10-24 19:44:00 수정 2018-10-24 19:46:22 관리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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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86개 업종과 관련해 10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관광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에 1억원이었던 자본금을 2,000만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합니다.
또 보험업법을 개정해 소액 단기보험업법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을 만들어 반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 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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