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일단 파국 피해… 중노위 “조정대상 아냐”

산업·IT 입력 2018-10-22 16:31:00 수정 2018-10-22 18:49:1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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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지엠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전망입니다. 오늘(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조정중지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됩니다. 노조는 오후 5시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경영전략상의 문제인 만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가 모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이 회사 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시간과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한시간 늦추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던 거고…”

업계에선 한국지엠 노사가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놓고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공시를 통해 연구개발 법인을 따로 떼 자동차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부문에 집중하고 기존 한국지엠은 제조·판매를 맡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분리로 생산만 하는 용역회사가 되는 만큼 1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당초 약속했던 지원금을 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에 출자하기로 한 7억5,000만달러 중 절반을 집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상황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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