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DSR규제… 자영업자 타격

금융 입력 2018-10-21 09:58:00 수정 2018-10-21 09:59:37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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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역시 고DSR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은행 대출이 점차 어렵게 된다.
DSR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현금 흐름을 보면서 대출 규모를 따지는 규제인 만큼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층, 은퇴생활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소득 관련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선 반영하지 않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의 원금이 DSR에선 계산되기 때문이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개념이다 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많아진다. 반대로 소득 규모가 작으면 대출한도도 작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를 관리 지표화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결국 소득증빙이 잘 안돼 고DSR로 분류된 자영업자 대출부터 우선 줄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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