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제재 건 97%가 외국계… 처벌도 어려워

증권 입력 2018-10-16 17:48:00 수정 2018-10-16 18:57:29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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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97%가 외국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것으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낮고, 외국계 회사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총 71곳이며, 이중 97%에 달하는 69곳이 외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인데, 지난 4월 있었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특정 종목의 시세 조작에 악용될 수 있고, 결제일에 주식을 채워 놓지 못해 결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중개할 때 주문을 한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투자자들은 이 확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결제일에만 구멍이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있었던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60억원 규모 결제 미이행 사태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고, 외국계 회사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제재를 받은 71곳 중 45곳은 ‘주의’만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뿐입니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과태료 최고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고, 최근 가장 높게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6,000만원에 그쳤습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26곳 중 7곳은 아예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내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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