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고객 잡자… 증권사 연금상품 경쟁

증권 입력 2018-10-10 16:25:00 수정 2018-10-11 08:24:57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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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기간이 벌써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을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증권사들도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을 홍보하며 일찍부터 고객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 이른바 IRP 가입 고객의 개인납입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신규로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 연금 계좌별로 5,000원, 최대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금밥상’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에 400만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에서 삼성증권으로 연금을 1,000만원 이상 옮기는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재 연금가입자에 매월 수익률을 알려주는 ’연금 케어‘ 서비스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안심 플랜‘ 서비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12월까지 연금저축계좌 신규 가입 시 1만원, 타사에서 연금을 1,000만원 이상 이전하면 2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다만 20만원 이상·3년 이상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하며, 이벤트 기간 중 20만원 이상 연금저축펀드를 매수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도 연금저축계좌·IRP 등 연금상품에 신규 가입하거나 이전·추가 납입 시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3,0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연금상품 홍보에 나서는 것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입니다.
IRP의 경우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은퇴 후에는 낮은 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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