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자는 MB…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18-10-05 19:30:00
수정 2018-10-05 19:38: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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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82억여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82억여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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