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태프도 근로자”...프리랜서 계약했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경제·사회 입력 2018-10-01 16:50:00 수정 2018-10-01 19:15:2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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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라마 PD 고(故) 이한빛 군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사실상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현장 스태프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명시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대다수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tvN의 ‘크로스’, OCN의 ‘그 남자 오수’ 등 드라마 제작 현장을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근로감독한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이들이 사실상 총감독 등의 지시를 받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자라고 파악한 겁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인터뷰] 박사영 /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각종 제약이 따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라는 어떤 일종의 편법적인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즉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또 고용부는 연출·촬영·제작 분야는 ‘외주 제작사’가, 조명·장비·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단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외주 형태 계약이더라도 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부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근로감독 결과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고 연장근로시간만 일주일에 48.67시간에 달했습니다.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이 같은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열악한 제작 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년이 다 됐어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동부의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한창훈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그간에는 근로자성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감독을 해보니까 근로자로 판단을 했고요. 향후에 그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바로 지난 여름, 서른 살의 한 드라마 스태프도 ‘과로사 의혹’을 받으며 갑자기 세상을 떠난 만큼, 노동자 스스로 노무사나 노동청을 적극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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