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하려면 준법감시부 확인 거쳐야

증권 입력 2018-09-21 16:34:00 수정 2018-09-21 20:03:16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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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증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당할 때는 배당금액이나 배당주식 수가 일치하는지 자체 준법감시부서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같은 실수뿐만 아니라 시스템 상의 착오를 등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증권사는 앞으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서 현금과 주식의 배당 화면을 분리하고, 운영도 따로 해야 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당할 때에도 먼저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수가 일치하는지 자체 준법감시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 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의 고객 주식 관리부서는 우리사주 현금 배당 업무를 맡을 수 없고, 연 1회 이상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오류나 착오에 의한 매매주문 등이 발생한 경우, 아직 체결되기 전이라면 주문을 취소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문수량이 거래소의 호가 거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상장 주식 수의 1% 이상이나 1,000억원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호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투자자가 15억원을 넘는 주문을 한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30억원 이상을 주문하면 결제를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문량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경고를, 60억원 이상일 경우 결제를 보류했지만 기준을 두 배로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해외주식 매매에도 똑같이 적용해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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