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연말 시행...케뱅·카뱅 운명 금융위로

금융 입력 2018-09-21 16:06:00 수정 2018-09-21 20:02:1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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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KT와 카카오가 34%까지로 늘어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싱크]
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내로 시행일이 잡히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례법에 따라 현행 은행법상 4%인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34%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위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케이뱅크의 주주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주주 카카오M 역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법은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특례법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결국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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