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 주식매수 제한 검토한다

증권 입력 2018-09-20 17:28:00 수정 2018-09-20 18:48:2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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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에는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A 주식회사의 회장인 B씨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지시한 후 이같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C씨에게 알렸습니다.

C씨는 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 공시 며칠 전부터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회장 J씨는 자사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K씨와 L씨에게 알렸고, K씨와 L씨는 곧바로 주식을 매도해 수천만,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 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직접 조사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 후 대부분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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