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3차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 확산"

산업·IT 입력 2018-09-20 16:26:00 수정 2018-09-20 16:28:59 이규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앞으로 대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았다면 2∼3차 협력업체에도 의무적으로 상생결제를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4월 도입된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된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또는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할인할 때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협력업체는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부도가 나도 협력업체는 상환 청구권이 없으며 대기업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할인율을 적용받아 조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큰 어음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 머물던 상생결제가 2, 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단계별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가 252조 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나머지 후순위 업체가 3조 원으로 1.2%에 그쳤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없으나, 제도 도입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이 확산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45개 계열사는 지난달 27일 상생결제 도입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규진기자 sk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