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신약 임상 3상부터 자산화...회계지침 마련

금융 입력 2018-09-19 17:56:00 수정 2018-09-19 19:04:33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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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자산화 가능 단계는 개발 단계 특성과 해당 단계에서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감독지침에 제시한 기준 전 단계에서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지침을 고려해 기업들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에 대해선 경고·시정요구 등 계도로 일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류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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