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공원 조성 사업자 공모 없이 선정 논란

부동산 입력 2018-09-18 18:25:00 수정 2018-09-18 18:28:22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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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원주 민간 중앙공원(1구역)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 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기고도 2년이 다 되도록 이를 바로잡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8월 A사와 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6년 9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협약을 맺었다.
MOU를 체결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의 발주 조건은 중앙공원(1구역) 전체부지의 80%를 체육놀이시설, 야외공연장 등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건으로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자 국토부는 2014년 6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건은 민간공원의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대신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지침 개정 전까지는 없던 공모제가 추가된 만큼 원주시는 당연히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맺었어야 했다.
지침을 어기고도 2년간 이를 바로잡지 않는데 대해 전병선 원주시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1개 업체하고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사업의 공공성, 공정성, 형평성을 무시한 이러한 처사가 A사를 봐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주시는 중앙공원 특례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상세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민간투자자를 공모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주=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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