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기촉법 처리

경제·사회 입력 2018-09-17 19:02:00 수정 2018-09-17 19:03:3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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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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