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상속분쟁, 신탁제도 활용으로 분쟁 줄일 수 있어

경제·사회 입력 2018-09-17 13:35:00 수정 2018-09-17 13:57:37 방현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2015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1천 건을 돌파하면서 5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유산을 둘러싼 상속분쟁으로 상속자들 간 감정 대립이 커지고 그 갈등 관계는 자녀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속제도는 유언상속으로, 유언장은 엄격한 법 규정을 따라야 하기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정한 요건에 어긋난 경우에는 유언자의 뜻에 합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법률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법정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법정상속은 상속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더 많기도 하다.

2017년 7월 신탁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상속을 대비한 신탁제도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또 다른 상속제도로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되도록 하는 사후설계로 상속재산 분배와 관리에 대해 피상속인의 요구를 잘 반영되고 상속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중화되어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인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어 신탁 설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산관리를 맡고 위탁자 생전에 이미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본인 사망 후에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지정한 수익자(상속자)에게 원금과 이익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탁설정을 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다양하다.

그리고 수익자연속신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자신의 의도대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나면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완전한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상속분쟁 예방, 상속자문과 상속에 따른 절세 등 관련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 후 상속재산은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이후 배우자 사망 후엔 장남에게 귀속시킨다고 유언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일단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나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 자신이 사망 후 그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수익자연속신탁은 피상속인인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후 본인 사망 후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에는 장남을 그 수익자로 지정하여 상속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신탁제도는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유언 등 기존의 상속제도에 비해 신탁계약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고령자가 생존하는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신탁설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을 승계함으로써 유산을 둘러싼 분쟁도 줄일 수 있기에 신탁에 의한 상속제도는 기존의 상속제도를 보완, 대체할 제도라 할 수 있다./방현준기자hj060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