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산업·IT 입력 2018-09-14 17:09:00 수정 2018-09-14 19:06:08 유민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김동연 “집값 담합 규제하는 법률 만들 수 있다”
“허위 매물 신고·담합은 시장 교란”
“현행법으로 규제 어려우면 입법도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