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넘었다… 정부 집값 안정 7전8기

부동산 입력 2018-09-13 17:00:00 수정 2018-09-13 18:59:13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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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3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건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겠단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싱크] 김동연 / 경제부총리
“투기와 집값을 잡겠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금융과 세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입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8%에서 3.2%까지 끌어 올립니다.
이는 참여정부 때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서울과 세종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같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늘어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합계 30억원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717만원(129%) 늘어납니다.
종부세 인상으로 추가 확보한 4,200억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쓸 계획입니다.

대출 규제는 더 깐깐해집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또 부부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됩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합니다.

또 현재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LTV(담보인정비율)를 40% 적용해 투기 수요를 잡겠단 방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공급 대책은 기존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급 대책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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