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적용받던 P2P금융 새 법으로 갈아입는다

금융 입력 2018-09-10 16:42:00 수정 2018-09-10 19:08:03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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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핀테크의 핵심이라 불리며 성장세를 이어오던 P2P 금융. 그러나 최근 잇따른 사기횡령 사건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작 P2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주춤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P2P금융을 키우기 위해 입법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P2P 금융은 연계대부업으로 분류돼 관리·감독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P2P를 새로운 금융의 한 형태가 아닌, 대부업의 일종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핀테크의 핵심으로 여겨온 P2P금융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이 아닌 P2P만을 위한 새로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건실한 P2P 기업들은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국회에 발의된 4개의 P2P 관련 법안도 내용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새 법으로 P2P를 규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싱크] 고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도에 P2P 금융) 담당과가 서민금융과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죠, 이건 서민금융과에서 할 게 아니고 핀테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꾸면서 P2P 관련 입법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싱크] 송현도 금융혁신과장/ 금융위원회
“입법화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점점 더 구체화 돼가고 있는 상황.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P2P)업으로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금융위는 P2P를 새로운 금융업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세부 내용에 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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