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배 확대 등 자영업자 직접 지원 늘린다

경제·사회 입력 2018-08-22 16:08:00 수정 2018-08-22 21:27:2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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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명이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로장려금을 3배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더 주는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향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은 빠져 알맹이는 없는 단기적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직접 재정지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현행 13만 원에서 2만 원 늘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30∼300인 사업장 중 60세 이상, 고용 위기 지역 근로자 등 지원 대상도 늘립니다.

근로장려금, EITC의 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일단 돈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단골 메뉴를 또 꺼내 든 겁니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와 세금부담도 낮춘다는 방안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최대 1.8%로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업계가 요구해왔던 담배 등 세금이 많은 품목을 매출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합니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 한 달 30만원 씩 3달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이 문을 닫는 상황인데 90만원을 손에 쥐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책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습니다.
과당 출점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바람인 근접 출점 제한도 이렇다 할 결론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는 솔로몬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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