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시험 국어 대신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뀝니다.
작년엔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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