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조인다...여전사 규제 통해 악성 가계대출 억제

금융 입력 2018-08-14 17:22:00 수정 2018-08-14 19:09:30 양한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금융당국이 악성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조입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체에 꿔줄 수 있는 돈을 줄여서 가계대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습니다.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제한해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부업체는 악성 고금리 가계 대출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꿔주는 돈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에 대한 대출도 가계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재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범위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여전사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전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대부자산 감축 등 조건이 해당됩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합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간접 인수해 진입요건을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문구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