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 “일시 소유하는 중고차에 취득세라뇨”

산업·IT 입력 2018-08-14 16:16:00 수정 2018-08-14 18:57:18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전국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운행 목적이 아닌 전시해뒀다 파는게 목적인 중고차에 취득세를 매기는 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인데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2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세액의 15%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들은 불황 탓에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고객이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85개의 상사가 모여 있는 이곳은 지난해 월평균 900대 가량 중고차를 팔았지만 올 들어선 한달에 600대 가량 팔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상사 1곳당 7대 밖에 못 팔고 있단 얘깁니다.

[인터뷰] 김영철 / 중고차 매매단지 조합장
“참 어렵습니다. 작년대비 매출이 25% 이하로 하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아와서 물품을 구매하셔야 하는데 한가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고차 매매상들은 중고차에 붙는 취득세가 부담이라며 이를 폐지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됐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값이 2,857만원 이면 납부할 취득세는 199만9,900원으로 면제됩니다.
하지만 2,858만원이면 취득세는 200만600원으로 200만원이 넘게 돼 취득세의 15%인 3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3,000만원짜리 차를 팔면 4%, 즉 120만원가량을 이익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광택·정비 비용으로 30만원 가량을 내고, 온라인 광고비로 20만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능검사비 5만원과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수익의 절반가량이 부대경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운행용이 아닌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파는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를 없애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고차 매매상들이 내는 취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0만원 초과 취득세의 15%는 최소한의 납세 의무라고 말합니다.

[싱크] 부혜경 /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
“납부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 부담을 하는 것이 최소납부세제의 원칙이자 취지입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한센인 같은 취약계층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고차 매매상 모임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3,600개 상사에 2만5,000명 가량의 딜러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법이 폐기될 때까지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소혜영]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