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경제·사회 입력 2018-07-29 14:07:00 수정 2018-07-29 14:22:14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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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담합 사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즉 관련법의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 예외사항에 \'검찰 수사\'를 추가하자는 것으로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특위 합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리니언시 정보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대립해 일단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하도록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추후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위는 인수 대상 스타트업의 매출액이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온 것에 대한 개선책이다. 지금은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 원, 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특위는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총수일가가 소속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을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1사 기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는 등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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